공직선거법 특별교육
이 교육은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가 시작되는 선거일전 1년이 도래하여 공직선거법 준수와 공무원의 엄정 중립을 지킴으로써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기부행위의 정의와 기부행위 사례 및 합법적인 금품제공 행위 안내,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을 교육했다.
강사로 나선 시 선거관리위원회 이중학 지도․홍보계장은 각종 기부행위나 포상 시 선관위와 긴밀히 협의하여 한건의 위반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양주시에서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