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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우치공원, 푸드트럭 운영자 모집

차량 1대, 2년간 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 가능
등록날짜 [ 2015년11월27일 19시46분 ]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우치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먹거리 제공을 위해
‘우치공원 푸드트럭’ 운영자를 입찰 공고했다. ※ 입찰은 온비드(www.onbid.co.kr)에서 진행

허가 면적은 18㎡이며, 푸드트럭 1대를 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품목은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이 가능하고, 주류와 컵라면 판매는 제한된다.
※ 영업업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민으로 푸드트럭 영업신고와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해야 한다.※ 푸드트럭 운영자로 낙찰 후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해야 함

입찰서는 오는 12월4일부터 7일까지 온비드(www.onbid.co.kr)로 제출하면 된다. 12월8일 최종 선정된 낙찰자는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 2년간 푸드트럭을 운영하게 된다.

이와 관련,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12월3일 우치공원과 푸드트럭 예정지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참조 : 온비드(www.onbid.co.kr)와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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