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정창복)는 여름철 장마, 태풍 등으로 해상교통 여건이 악화될 것을 대비하여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기간을 설정하여 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역별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름철 해상교통 환경의 특징으로는 장마철 기압배치의 불안정으로 게릴라성 폭우가 자주 발생, 특히 6월은 해상에 짙은 안개로 인해 선박충돌사고 개연성이 높고, 또한 이상고온 현상으로 하절기 피서객, 수상레저 활동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여객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한국해운조합,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여객선, 유도선 및 선착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낚시어선,수상레저 활동자의 이용이 많은 위험개소를 주기적으로 순찰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음주운항,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 영업구역 위반행위 등 해상교통질서 위반행위를 엄중 단속할 계획이다.
해경은 태풍 등 기상변화에 대비하여 신속한 안전대책 강구와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사고 예방과 더불어 현장중심의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영/김청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