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현재 80세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던 장수수당을 올 7월부터는 75세이상 어르신들에게 확대 지급 시행한다.
수당 신청대상은 “지급기준일현재 군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75세이상 어르신(1934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자)으로 기초노령연금 비수급자” 이면 가능.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1인당 3만원을 매월말일에 지급희망계좌로 입금하며, 장수수당신청서를 접수한 달부터 지급하게 된다.
신청서류는 신분증과 지급을 희망하는 본인통장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되고, 부양의무자가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하여 주소지의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올 7월부터 270명(증원 150명)이 지급받게 되고, 월평균 81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