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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실직 빈곤가구 긴급 생계 지원

5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등록날짜 [ 2009년06월06일 09시22분 ]
 

순천시는 경제 위기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실직 가구에 대해  5일부터 올해 말까지 긴급 생계 지원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생계 지원은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가구가 실업 급여나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아동유기․노숙․가출․학업중단․이혼 등의 위기를 겪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미신고 되어 있고 2008년 10월 1일 이후 실직하여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전 6개월이상 근로한 자로 1개월간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 월 평균 임금이 24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의 기준은 최저 생계비 이하 소득이며 재산은 8,500만원, 금융 자산은 300만원 이하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는 월 336,200원 2인가구 572,400원, 3인가구 740,600원, 4인가구 908,000원이며 최장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단, 시로부터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일자리를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다음달부터 긴급 생계 지원이 중단되며 제공된 일자리를 거부할 경우에도 지원은 중단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생활지원과(749-40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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