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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대변인 논평>대통령의 인격은 국격이 아니다

등록날짜 [ 2015년12월18일 22시53분 ]
어제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토 당시 지국장의 기사의 취지는 박근혜 개인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팽배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더구나 기사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국내 다른 언론에서 이미 다룬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기소는 애초부터 무리한 것이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법무부와 검찰이 일제히 대통령의 심기경호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점에 있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불쾌감을 표시하자마자 이 나라의 수사기관이 기다렸다는 듯이 가토 지국장에 대한 수사부터 기소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며 일본 뿐 아니라 선진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수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얼마 전에는 미국 총 영사관이 <독재자의 딸이 노동자를 탄압하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한 미국 언론사에 수 차례 항의하는 몰상식한 행태로,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심기경호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보다 중요한 나라임을 온 세계만방에 알리는 추태를 보였다.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어디까지 국격을 추락시킬 셈인가! 국민의 체면을 어디까지 깎아먹을 작정인지 걱정을 넘어 공포스럽다.

이번 법원의 상식적인 판결로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는 점에서 법원에 경의를 표한다. 이제 검찰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한 담당자를 문책하고 항소를 포기하여야 한다. 검찰이 스스로를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키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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