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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부존재’사태 전체국회의원 책임져야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한 ‘선거구부존재’사태 국회의장, 여야 대표 사퇴 요구
등록날짜 [ 2015년12월28일 16시40분 ]

우리는 지난 16일 막중한 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 각지의 출마 예정자들을 대신하여 국회의 선거구 미 획정이라는 법률 위반 사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더 나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을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에 ‘선거무효확인소송 및 선거실시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선거일이 불과 3개월여 남겨 놓은 시점에서 선거구 미 획정으로 인해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예비 후보들의 권리 확보와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였고 사상 초유의 입법 사태라고까지 운운하면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입법기관의 불법행위를 고발하고자 함이었다. 

우리가 제기한 ‘선거무효확인소송 및 선거실시 집행정지신청’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기관 구성의 권한과 의무가 있는 기존 정치권(제19대 국회)은 헌법기관 구성을 위한 룰을 제정할 능력조차 없다.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그러한 의무마저 방기하는 것이 현 정치권의 실태라는 점을 대 국민에게 고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둘째, 선거구 미 획정이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대법원이 지금 판단하는 것이 더 낫다. 만일 지금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선거를 진행하였다가 사후에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면 그때의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선거 전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혼란을 더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셋째,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현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획정이 늦더라도 의정보고회나 의정활동을 통해 얼마든지 선거 획정 구역을 넘나드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신진 예비후보들은 정치활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선거구 미 획정으로 인한 불리함을 겪고 있다. 이를 형평화하는 것이 정치와 법을 세우는 길이다. 

이에 우리는 기 제기한 소송과는 별도로 오늘의 사태까지에 이르게 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그리고 국회의원 모두에게 무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밝힌다.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면서 어찌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것인가?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지금까지의 과정만 가지고도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이다. 여야가 합의하건,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여 통과시킨다 하여도 내년 1월 1일 이후 최소 수일간 이상이 될 선거구 공백 사태는 어찌할 것인가? 수많은 예비후보자들과 출마 예정자들의 피해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2주 가까이 지났지만 선거구조차 획정하지 못한 것은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아전인수에만 몰두하는 국회, 즉 여야 모든 국회의원의 책임이 확실하다.  

국회의원인 그들은 의정활동이라는 막강한 권한으로 지역 사무소 운영, 의정보고서 배포, 의정보고회, 지역구 활동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예비후보자들과 출마 예정자들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상대적으로도 많이 제한되어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31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비후보 등록자들은 등록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등록무효가 되면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선거사무소는 폐지되고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와 홍보물 발송도 금지된다. 선거운동 기회마저 박탈당할 상황인 것이다.  

아울러 국민들에게는 4년 만에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는 국회의원 선거가 현역 의원과 현역 의원이 아닌 후보들 간의 공정경쟁을 방해해 국민의 선택이 왜곡될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1월 1일 이후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는 예비후보자와 현역 국회의원 간의 선거운동 권리가 현격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므로 평등선거라 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국회와 여, 야 모든 의원들은 선거구 미 획정에 대해 예비후보자들과 출마 예정자 그리고 전 국민에게 즉각 사죄하고, 입법 비상사태에 이르게 되면 모든 국회의원을 대표하여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2.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미 획정이 되면 국회의원 지위 유지에도 논란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의정보고회, 의정 보고서 발송 등 사실상의 선거운동 개연성이 있는 행위를 일체 중단해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 선거구 획정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전국의 모든 예비후보자들과 출마 예정자들의 빼앗긴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는 공정한 선거운동 방안을 즉시 제시해야 한다.  

4. 우리는 이미 ‘선거무효확인소송 및 선거실시 집행정지신청’을 낸 상태이다. 우리의 생각에 동조하는 출마 예정자들이 크게 늘어나 똑같은 문제 제기를 전국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선거구부존재’의 ‘최악의 사태’ 가 지속될 경우 국민들과 더불어 국회의원 모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비롯한 법률적, 낙선 등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5. 12. 28

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무효확인소송 및 선거실시 집행정지신청인
서삼석(전 무안군수, 전남 무안 신안 등 선거구 예비후보)
김영집(지역미래연구원장, 광주남구 선거구 출마예정자)
서동용(변호사, 전남 광양선거구 출마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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