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석면 슬레이트 주택 철거비’ 지원
광주광역시는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석면 슬레이트 철거 사업비로 총 7억2240만원을 확보하고, 가구당 최대 336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지붕이나 벽체가 슬레이트 주택으로, 기준면적 120㎡ 초과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며, 사업 참여 희망 주택 소유자는 자치구 환경․청소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 밖에도 일정 규모 이상 석면 건축물이 철거․멸실될 때까지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석면 피해 인정자에 대한 구제급여를 지원하는 등 석면안전관리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석면 슬레이트 주택을 철거해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