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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농업인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등록간소화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날짜 [ 2016년01월14일 01시15분 ]


영광군
(군수 김준성)에서는 소규모 농가들이 식품위생법상 허용하는 기준이 까다로워 식품제조가공사업을 쉽게 추진하지 못하자 이를 완화하고자 󰡒영광군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을 입법예고 한다.

특히 조례에서는 기존의 식품위생법상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등록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규정을 완화하고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규제개선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의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살펴보면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자연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등 식품위생법에 비해 허용 기준을 대폭 낮췄다.

또한 조례에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정보 및 교육·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관내 우수한 농특산물을 활용한 식품제조 가공이 가능해 읍면별로 특화된 식품가공산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영광군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있으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21일 까지 영광군 농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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