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업민, 2016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개정 내용
예탁금과 출자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계속 유지됨에 따라 이들 금융 기관에 출자 또는 예탁금이 지속적으로 늘어 금융기관 경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농협, 수협, 엽연초생산협이었던 기존의 부가가치세 환급 대행자에 산림조합도 포함되어 개정됐으며, 지방세법 제15조 제 1항 제7호의 입목 벌채 관련 세율특례 조항이 신설됐다. 올해 달라진 세제 개정 내용을 숙지하여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세한 문의는 산림조합중앙회 총무부 재무팀(02-3434-7155~7)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