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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등록날짜 [ 2016년01월29일 12시20분 ]
 

서천군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16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법 등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ㆍ보수사업, 단지 내 도로ㆍ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담장보수 사업, 노후시설 개ㆍ보수 사업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비용으로 지원되며,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조정환 도시건축과장은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은 사용승인일 15년 미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본 사업이 원도심지역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은 지난해 3개 공동주택단지에 사업비 1억2천만원을 지원해 지붕보수, 외벽단열공사, 아스콘포장 준설 등의 사업을 추진한바 있으며 올해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3월 25일까지 각 읍면이나 도시건축과(☎ 041-950-4318)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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