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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민간공사의 부실 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민·관공사 현장에 품질시험을 무상 지원하고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시행중인 5억원 미만 토목공사, 660㎡ 미만 건축공사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요청하면 품질관리기동반이 출동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함유량, 온도 등 4개 종목의 현장 시험을 지원한다.
한편, 시는 올해 대한건설협회와 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노임단가 인상에 따라 품질시험수수료를 지난해 대비 6.1% 인상키로 했다.
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국·공립시험기관으로서 위상에 맞게 품질시험을 활성화하고 품질관리제도 정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