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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유휴토지 조림사업』신청 접수

등록날짜 [ 2016년02월13일 00시31분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단기 산림소득수종 재배 등 군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방치된 토지를 산림으로 환원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휴토지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림 대상지는 영농조건이 불리해 생산성이 낮은 토지로 한계농지이거나 2년 이상 해당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 하는 토지, 마을 공한지, 도시 내 자투리땅, 녹지조성 대상지, 도로 하천변 등이며 토지 소유주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영광군은 올 사업량 30,000㎡ 중 지난 2월 11까지 7,300㎡(24.3%)의 대상지를 확정해 토지 소유주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나머지 22,700㎡에 대해 계속 신청을 받고 있다. 

유휴토지 조림 신청서 접수는 영광군청 환경산림과와 각 읍면에서 받고 있다. 조림 대상지로 확정되면 일반 조림사업이 군에서 직접 수목을 식재하는 것과는 달리 유휴토지 조림사업은 토지 소유주가 직접 희망하는 수종을 구입 식재해야 하며, 군에서 현장 확인 후 식재비를 지원한다. 

대상지 선정 및 지원기준은 토지가 소재한 곳에 거주하는 소유자로서 조림 후 사후관리가 가능한 토지소유자를 우선 지원한다. 유휴토지 조림은 10,000㎡ 당 4백7십8만8천원(자부담 10% 포함)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유휴토지 조림사업이 농촌지역 고령화로 경작이 어려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많은 군민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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