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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어업인의 부상, 질병, 사망사고와 어선의 각종 해난사고, 태풍․적조 등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재해 등에 대비하는 어업인 안전보험, 어선․어선원 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에 올해 24억 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어선원의 부상․질병, 사망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시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정부 정책 보험제도다. 의무 가입 대상은 4t 이상이며, 4t 미만 어선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임의보험이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양식품종 가운데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돔, 농어, 김, 미역, 다시마, 톳, 능성어, 미더덕, 오만둥이 등 24종이 대상이며,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장하는 보험이다.
배택휴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들은 강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적 특성상 각종 사고와 질병에 크게 노출돼 있고, 육상 양식장과 해면 양식장 역시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며 “각종 재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어업인들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