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종합 > 농,임,수산업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남어업인 4대 안전보험 있다

어업인 안전․어선․어선원․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등록날짜 [ 2016년02월14일 02시00분 ]

전라남도는 어업인의 부상, 질병, 사망사고와 어선의 각종 해난사고, 태풍․적조 등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재해 등에 대비하는 어업인 안전보험, 어선․어선원 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에 올해 24억 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어선원의 부상․질병, 사망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시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정부 정책 보험제도다. 의무 가입 대상은 4t 이상이며, 4t 미만 어선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임의보험이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양식품종 가운데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돔, 농어, 김, 미역, 다시마, 톳, 능성어, 미더덕, 오만둥이 등 24종이 대상이며,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장하는 보험이다. 

배택휴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들은 강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적 특성상 각종 사고와 질병에 크게 노출돼 있고, 육상 양식장과 해면 양식장 역시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며 “각종 재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어업인들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데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강대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이 사회와 함께하는 산림조합 (2016-02-14 22:12:17)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월동작물 관리 필요한 시기” (2016-02-14 01:57:53)
최형주 광주전남민주화동지회 ...
영광군 산울림시니어합창단, ...
영광군, 국방부에 ‘40조 해상...
나주시, 기업유치 관리체계 강...
광주특별시 서구,2026 장학생 ...
광주특별시 남구, 문화‧...
순천시, ‘코리아 그랜드 페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