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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영산강 자전거도로’ 상해보험

1인당 최고 5천만원, 사고 한건당 최고 1억원까지 보상돼
등록날짜 [ 2016년02월16일 23시32분 ]

나주시는 노안면 승촌보 하류에서 동강면 몽탄대교까지 총연장 48.54km구간의 영산강변에 조성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 및 외부 동호인들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산강 자전거도로 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영산강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등에 대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사고 한건당 최고 1억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시는 보험가입을 통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다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민원 및 각종 분쟁에 대하여 적극 대처할 수 있게 돼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가입은 완료했지만,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자전거도로 이용 시 안전을 최우선시 하기 위해 헬멧 등 개인보호 장구는 반드시 착용 후 이용해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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