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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농관원,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신청

신청기간: 2016년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접수받아
등록날짜 [ 2016년02월17일 13시39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무안사무소는 친환경축산 실천농가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여 친환경축산 확산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신청을 2016.3.2.∼3.20일까지 접수한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법인으로 사업신청은 친환경축산보조금신청서와 HACCP지정서, 친환경축산물인증서를 첨부하여 농장 소재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축종(9개 축종)은 한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토종닭 포함), 오리, 오리알, 메추리알, 산양(식육, 유)로 지급기간은 유기는 5년, 무항생제는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무항생제는 3회만 지급)

농가당 지급한도는 연간 (유기) 3천만원, (무항생제) 2천만원이며환경친화축산농장 또는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급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 중 친환경인증 및 HACCP지정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일자가 빠른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선정된다.

《 축종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지급단가 》

축종별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비 고

한 우

170,000원/마리

65,000원/마리

* 육우는 한우의 50%

젖소(우유)

50원/ℓ

10원/ℓ

 

돼 지

16,000원/마리

6,000원/마리

 

산란계(계란)

10원/개

1원/개

 

육 계

200원/마리

60원/마리

* 토종닭은 30% 증액

오 리

400원/마리

120원/마리

 

오리알

20원/개

2원/개

 

메추리알

 

4원/10개

 

산양(식육)

 

4,584원/두

 

산양(유)

 

34원/ℓ

 

한편, 전남지원은 지난해 전국 사업비 172억원 중 광주·전남 관내 258개 농장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3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올해도 사업신청을 통해 더 많은 친환경축산 농가가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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