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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6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2020년까지 빛공해 50% 저감키로
등록날짜 [ 2016년02월22일 16시47분 ]

광주광역시는 올해 안에 빛공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명환경 관리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로 지난 2014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2015년 빛공해 방지 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달에 시민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조명환경 조성을 위한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했다.

 

빛공해 방지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빛공해 50% 저감을 목표로 ▲빛환경 특성을 고려한 빛공해 방지대책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조명환경 개선사업 ▲시민 눈높이 맞는 홍보 및 교육 강화 ▲완벽하고 체계적인 법정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앞으로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토지이용 현황, 빛공해 민원발생 현황, 빛공해 환경영향 평가 결과, 관광특구 지정현황 등을 고려해 1종부터 제4종까지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계획을 수립해 시민과 구청장의 의견수렴,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절차 등을 걸쳐 최종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조명환경 관리구역’이 지정․고시되면 지정 전에 설치한 조명기구는 5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지정 후에 설치한 신규 조명기구는 바로 시행되며, 조명기구는 조명환경 관리구역별로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빛방사 허용기준을 위반한 조명기구 소유자 등에게는 3개월 이내 빛방사 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도 할 수 있다.

 

박기완 시 환경정책과장은 “최근 야간 조명기구가 늘어나면서 빛공해에 대한 시민 의식이 높아져 빛공해 민원을 예방하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도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라며 “시민들은 ‘조명환경 관리구역’이 지정되면 설치한 조명기구에 대해 빛방사 허용 기준을 준수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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