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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원내대표, 테러방지법 중재안

정보수집권, 감청권, 조사권 제어할 수 있는 여야의 합의와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화 제안
등록날짜 [ 2016년02월26일 13시43분 ]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남 여수을)는 2월 25일(목)기자회견을 갖고 테러방지법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 되면서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한 치의 양보 없는 여야의 극한 대치를 종식시키고, 국회 정상화와 국정원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게 두 가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가 제시한 중재안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 될 수 있는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 감청권, 조사권을 제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여야 3당의 조속한 합의와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화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국민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히며, “견제 받지 못하는 권력은 부패하고, 남용된다는 것이 역사의 준엄한 교훈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전임 상임위화는 국회가 국정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견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은 기본권대로 지키고, 테러에 대한 대비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 지도부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본회의가 26일로 예정되어 있어 해결 시한이 많지 않다. 국회정상화를 위한 국민의당의 두 가지 제안에 대해 오늘 중으로 양당의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13년 12월 3일 여야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를 법제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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