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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 의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법’ 문제점 지적

'본회의로 상정되어 의결해야지 법사위서 처리할 사건 아니다'고 지적해
등록날짜 [ 2016년02월27일 08시21분 ]

임내현 의원(국민의당, 법제사법위원회)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4.16 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로 곧바로 상정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한 잘못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국회 사무처에서는 해당 의결 요청안에 대해 특별 검사 수사에 대한 내용이어서 법사위로 회부시켰다고 했지만, 임 의원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거론하며 “특검 수사대상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사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곧바로 본회의로 상정되어 의결해야지 법사위에서 처리할 사건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유족들과 국민들이 아직도 세월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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