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0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주시공무원 위한 공직선거법 교육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 행위기준 안내받아
등록날짜 [ 2016년02월29일 21시11분 ]

광주광역시는 29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공무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가졌다.

 

교육은 국회의원 선거를 44일 앞두고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을 초청해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앞서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장 입구에 사전모의투표소를 설치하고 사전투표 체험 행사를 열었다.

 

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개정 강화돼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공직자들이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허기석 시 자치행정과장은 강의에 앞서 “공직선거법에 제한․금지 사항이 많아 행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선거법 준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공직선거법을 미리 검토해 불필요한 오해나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말했다.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4월13일이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투표는 4월8일부터 4월9일까지 주소지에 관계없이 투표소가 설치된 전국 3511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이데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이데이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광주시공무원교육원, 작은결혼식 명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고양 일산동구 정군기 예비후보, “선거구 획정, 생활권 무시한 게리멘더링” (2016-02-29 21:19:25)
이용섭, 선거사무소 개소식 가져 (2016-02-29 11:29:44)
영광군, 전국 군 단위 최초 ‘...
장세일 영광군수, 취임 100일 ...
영산강축제 ‘행운소비복권’, ...
‘2026 나주영산강축제’ 개막 ...
제11회 광주서창억새축제, 지역...
광주특별시 남구, ‘생활SOC 복...
손훈모 순천시장, ‘5대 성장축...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