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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치구에 불법주정차․광고물 단속

기초질서 위반 시 강력한 행정처분 등
등록날짜 [ 2016년03월05일 10시13분 ]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가 불법주정차와 불법광고물 뿌리뽑기에 나섰다.

 

감사위원회는 4일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5개 자치구 감사관실, 교통및 광고물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도로와 주택지에 범람하고 있는 불법주정차와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관계 기관 회의를 열고 자치구에 적극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현재 단속권한이 있는 5개 자치구에서는 ‘불법 주정차’ 및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반을 편성하고 카메라, 차량 등 각종 장비를 동원해 단속하고 있지만 시내 도로와 주택가에는 여전히 게릴라성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이 범람하고 주요 간선도로의 불법주정차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각 자치구에 단속 기관의 특별 대책을 강구해 단속을 강화토록 권고하고, 법질서 위반행위 시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거나 반복․상습적인 위반 행위자는 고발 조치토록 요청했다.

 

성문옥 위원장은 “자율 단속 경과를 보고 개선이 미흡할 경우 시와 자치구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실)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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