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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후면세점 등록 활성화 위한 설명회

중․소상공인, 상인회 등 대상 제도, 텍스리펀드 프로세스, 환급제도 및 사후면세점 신청 방법 전달
등록날짜 [ 2016년03월23일 10시51분 ]


광주광역시는
24일 오후 2시 시청 2층 무등홀에서 사후면세점 등록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특히, 올해부터 시행중인 즉시환급제도는 그동안 물품을 구입한 외국인들은 출국 전 공항‧항만 등에서 세금 환급 신청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았으나 10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구매가액이 2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입하면 매장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지역 중․소상공인들에게 즉시환급제도 시행에 따른 사후면세점에 대한 이해와 신청 절차 등 사후면세점 등록을 활성화하고 이를 계기로 광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사후면세점 홍보 등 관광객 유치에 앞장서 나간다는 계획이다.

송재식 시 관광진흥과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호남고속철도 개통 등 남도 관광 여건과 환경 변화에 맞춰 광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쇼핑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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