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경찰서(서장 전준호)는 지난 6월경 손자가 교통사고를 내었으니 급히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가로챈 전화사기범 홍 모 씨(33세,대구)를 검거, 통영지청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피의자 홍씨는 지난 5월 말경 고성군 거주 최모씨(73세)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최씨의 손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통사고를 내었는데 급히 합의금이 필요하니 부쳐 달라' 고 해 현금 20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최씨는 손자가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말이 당황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돈을 보낸 후 손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서 신고하였으나 이미 돈은 인출된 상태였다.
경찰은 범인을 추적중 강원도 동해시에서 또 다른 범행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동해경찰서와 수사공조를 통하여 검거해 구속했다. <고성/김청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