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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

평균 5억9557만원, 지난해보다 8143만원 증가
등록날짜 [ 2016년03월25일 19시27분 ]


광주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6년도 공개대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사항을 3월25일자 시보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에 따라 시 관할 공개 대상자인 자치구의원 66명(동구 8, 서구 13, 남구 11, 북구 19, 광산구 15)과 공사·공단 사장 5명 등 총 71명의 재산변동사항(2015.12.31. 기준)이다.

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재산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은 5억 9557만원으로 전년대비 8143만원이 증가(15.8%)한 것으로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47명(66%)이며 감소된 공직자는 24명(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재산액을 신고한 공직자는 남구 임순애 의원으로 지난해보다 34억5349만원이 늘어난 34억5398만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신고된 건물의 가격을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격으로 수정해 신고한 것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가장 적은 재산액을 신고한 공직자는 광산구 정진아 의원으로 -1억7558만원을 신고했으며,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광산구 조상현 의원으로 2억8072만원이 감소한 2억103만원을 신고했다.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재산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잘못 신고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도 관할 공개 대상자인 광주광역시장, 부시장, 구청장, 시의원 등 28명에 대한 재산변동사항을 3월25일자 전자관보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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