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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4일 광주광역시 시정질문에서 주경님 의원은 학업성취도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광주광역시가 기초학력이 낮다고 지적했으며, 광주광역시가 타지역에 비해 서울대 합격자수가 낮으며, 교육청에 서울대 대입 현황자료를 요구했으나 자료가 부실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한 지역의 시의원이 학벌과 지역차별, 학교별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는 주경님 의원의 공개적인 해명을 요구한다.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교육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평가이다.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며, 학교 현장의 평가방법을 발전시키는 것이 이 시험의 목적이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경님 의원은 “전국 시도와 비교분석해본 결과 무성한 소문으로만 떠돌던 광주교육의 학력저하가 실제로 나타나는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라고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발언은 학업성취도평가 시행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히 지역 및 학교별 서열을 평가하는 지표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경님 의원은 서울대 입학 현황자료를 제시하며 광주광역시의 학력 저하를 지적하고 있는데 서울대 입학률은 학력의 지표가 아니라 학벌의 지표라 할 수 있다. 이미 서울대 입학이 소위 금수저들에 의해 전유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 입학률은 지역에 있어서도 서울에 편중되어 있다. 그럼에도 지역의 시의원이 사회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열심히 공부시키면 서울대를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사회적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아직도 예전의 “개천에서 용난다”는 믿음을 신봉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교육을 위해서라면 주거지를 옮기”는 것에 대해 엄마로서 공감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교육은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의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정에서 교육의 이념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라고 제시하고 있다. 즉 인간다운 삶의 영위가 교육의 궁극적 목표이며, 이를 위해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 어디에도 서울대를 목표로 교육하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그럼에도 주경님 의원은 교육에 의미를 협소하며,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공부를 위해 위장전입도 불사하는 행위에 대해 무언의 옹호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경님의원에게 자신이 무엇을 향해서 어디로 가야하는지도 모른채 그저 좋은 대학이라는 하나의 관문만을 향해 돌진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인지 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대입현황자료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학교별 대입현황자료의 공개는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다. 3.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나 성적내용을 시의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또한 법률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다.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지역의 시의원이 시의원이라는 직분을 이용해 대입현황자료를 요구 했다는 것은 직권 남용일 뿐 아니라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시민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시의원 주경님의원에 대해 학력과 학벌을 혼동하여 학벌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행위와 서울대 입시 현황과 성취도 평가를 바탕으로 지역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 학생들의 개인적인 동의 없이 대입 현황을 요구하며 경쟁을 부추기는 발언을 한 행위에 대해 공개적인 해명을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