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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법성포뉴타운 야간경관협정」공개모집

법성포뉴타운 1지구(법성면 법성리 일원) 야간경관 조성 위해
등록날짜 [ 2016년03월30일 02시27분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법성포뉴타운 1지구(법성면 법성리 일원)에 야간경관 조성을 위해「야간경관협정」에 참여할 입주자를 공개모집하고 있다.

「법성포뉴타운 야간경관협정 공모사업」은 2016년도 영광군 주요업무 중 중점추진시책으로 법성포뉴타운 입주자의 자율 참여를 통해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조성함으로써 법성포뉴타운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야간경관협정”이란 입주자가 영업상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건축물에 설치한 LED조명시설(협정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설치할 계획인 시설 포함)이 법성포뉴타운의 야간경관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입주자의 야간경관 사후관리의무 이행과 영광군의 재정적 지원을 상호 약정하는 것이다.

협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법성포뉴타운 1지구 입주자(건축주, 임차인 등 건축물의 사용 권리를 가진 자)는 법성포뉴타운의 야간경관 조성을 위하여 협정체결일부터 2년간, 매일 일몰이후부터 밤12시(자정)까지 LED조명을 점등하는 등 야간경관 사후관리사항에 대한 이행 의무를 가지며, 영광군에서는 의무를 이행한 입주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은 LED조명시설 설치비용, 전기요금 등을 고려하여 15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LED조명시설 설치용적에 비례한 등급별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영광군청 1층 재무과(☎061-350-5761)로 직접 접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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