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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 의원 대표발의,“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사위 통과

등록날짜 [ 2016년04월28일 16시13분 ]

임내현 의원(광주북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은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활성화하여 사회공헌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통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일부를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투자 수익의 80% 이상을 공익사업에 쓰는 성실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신고만 하면 3년에 한 번씩 원금의 10%를 고유 목적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임내현 의원은 현행법은 공익재단의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활용해 목적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어 있어 통상적인 법인 유지비 외에 공익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재산이 부족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사회 공헌에 직접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규제에 묶여 법인 유지에만 급급한 공익법인들이 설립 취지에 맞는 사회 공헌, 기여 활동을 활발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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