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조치위반 현실적 예방대책 필요
2016년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추운 겨울을 지나 여기저기서 푸른 새싹이 피기 시작하더니 벌써 가정의 달 5월이다. 맑은 하늘에서 내리쬐는 밝은 햇살은 가정의 달이기에 더욱 따뜻하고 포근하지만 가정의 달 5월의 밝고 포근한 햇살 뒤에 가정폭력이라는 검은 그림자가 숨겨져 있다. 현 정부에서 출범당시 반드시 척결해야할 과제로 4대악 근절을 제시하였고 그중 하나가 가정폭력 근절이다. 경찰도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2013년에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고 가정폭력 전담경찰관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임시조치 신청권, 피해자 보호명령, 각종 보호시설로 안내하는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15년 22만 7727건 으로 해를 더하면 더 할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에 의거하여 가정 폭력 피혐의자를 주거로부터 퇴거와 격리, 주거, 직장에서 100m 접근 금지 등 4가지 항목으로 제재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 나가 긴급임시조치를 실행하여 격리조치를 하지만, 현장을 종결하고서 경찰관이 복귀한 뒤에 피해자와 피혐의자의 접촉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제수단이 없다. 제재수단이라고 과태료가 있기는 하지만 상습 가정폭력자들의 폭행을 막기에는 턱없이 가벼운 것이 현실이다. 물론 임시숙소를 지정하여 피해자와 피혐의자를 분리 할 수는 있지만, 생계와 관련된 농업과 축산업에 관련된 가정들은 집을 비우는 게 쉽지 않은 현실이기에 임시숙소에 가서 맘 편히 지내는 것도 쉬운 것 같지는 않다. 신임 경찰관으로 발령받아 현장에 근무하면서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와 사건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계속되는 폭력으로 불안함을 호소한 경우에는 경찰의 도움에 한계가 있음이 안타갑기만 했다.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 해야 할 가정의 달 5월에도 역시나 가정폭력이 들끓고 있다. 현장의 일선에서 뛰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가정폭력 조치위반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현실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