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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농업재해보험 가입 촉진

다음 달 6월 24일까지 신청기한 연장해
등록날짜 [ 2016년05월31일 16시06분 ]

영광군(군수 김준성)의 벼 재해보험 가입면적은 5월말 기준 5,087ha로서 지난해보다는 가입율이 증가하였으나, 자연재해빈도가 비교적 높은 바다에 인접한 시군 평균에는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 6월 24일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였다.

영광군의 벼 재해보험 평균 보험료가 1ha당 210,475원으로 이중 85%인 178,904원을 지원하고 농업인은 15%인 31,571원만 내면된다. 1,200평 기준 1필지에 농업인이 부담할 보험료는 12,628원에 불과해 이는 영광군이 최근 자연재해빈도가 낮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금년부터는 무사고일 경우 자기부담금의 70%까지 환급이 가능한 무사고 환급특약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흰잎마름병을 비롯하여 도열병, 벼멸구 등 병충해 특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보조금을 85% 적용하여 농가부담을 경감토록 하였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덴과 덴빈 이후 최근 수년간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경미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과거 2~3년 주기로 태풍피해를 입었던 것을 상기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을 꼭 가입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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