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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원자력 방재 대책법 개정안” 대표발의

제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민 안전 최우선!
등록날짜 [ 2016년06월27일 21시23분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재난 예방과 상황발생에 따른 응급조치와 주도적인 신속대응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협력기업을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내에 둘 수 있도록 한‘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에서도 그 교훈으로 IAEA 기준을 반영하여 비상계획구간을 2단계로 세분화하여 최대 30km까지 확대하는 등 원전 사고 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원전 인근 주민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 의원은 “지역에는 영광원전이 있음에도 협력업체들이 한수원 본사가 있는 경주, 주변에 원전이 많은 부산 등 대부분 수도권과 영남지역에 집중돼 있는데, 이는 유사시 출동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한편,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협력업체의 본사를 원전 반경 30㎞ 이내에 입주 시킴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고, 기업들이 지역에 상주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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