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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부정청탁 금지법 소위 위원장 맡아

법 시행 전 충분한 검토를 통해 농축산어가에 피해 없도록 철저히 검토
등록날짜 [ 2016년07월01일 10시13분 ]

국민의당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농해수위 간사에 이어 ‘부정청탁 등 금지법 관련 소위’(이하 부정청탁 금지법 소위) 위원장에 선임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부정청탁 금지법 소위와 세월호 관련 소위를 구성할 것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8일 황주홍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최근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김영란법과 세월호 진상규명, 농협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농해수위 내 특별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우선적으로 부정청탁 금지법 소위와 세월호 관련 소위 구성을 의결한 것이다.

황 의원은 “우리 사회 부정부패를 근절하고자 하는 김영란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9월 28일 법 시행을 앞두고 농축산어가의 우려가 큰 만큼 농해수위에서 관련 소위를 구성해 농축산어가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부정청탁 금지법 소위에는 새누리당 소속 위원으로 이양수 의원, 이완영 의원이 참여하고 더불어민주당 위원으로는 김현권 의원, 위성곤 의원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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