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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메일로 올라온 글이 있어 공개해 본다.< 해광<>
지금의 정치를 개탄하는 모국회의원에 자조적인 말에 의하자면‘국가기관 감사원에서 입법권에 각 기관 감사권을 쥐고 흔드는(무소불능)국회의원을 무슨 수로 개혁 쇄신을 할 수가 있을까..?‘
그게 쉬 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현실적으로 참 암담하다!!
지금의 국회를 이렇게 개혁해 보면 어떨까??
1. 비례대표제를 없애자.
원래는 직능대표 등의 좋은 의도로 출발하였으나, 요즘은 前歷(전력)을 드러내기 곤란한 자들이나 돈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사려는 자들을 국회로 보내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2. 국회위원수를 100명 정도로 대폭 줄여보자.
국회위원의 질을 향상시켜, 각종 이권개입, 도둑질이 줄어들 수 있도록
국회위원수를 대폭 줄이는 방법이다.
3. 지역구 의원의 출마자격을 그 지역 주민으로 제한하자.
입후보자 등록일 현재 그 지역에 2년이상 실제로 거주한 자로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여 진정한 지역주민의 대변인을 선출하며, 전략공천이라는 폐해를 없앤다.
4. 국회위원 급여를 일당제로 바꾸자
현재의 국회위원은 일용직으로 대우하고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여 일한만큼만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거다.
5. 국회위원의 급여 결정체계를 개선해 보자.
다른 직종에서는 급여수혜자가 자신의 급여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들만 자신의 급여를 자신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의 급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게 하는 등의 견제 제도를 만들어 보자는 것.
6. 범법경력 및 반사회적 경력에 대한 능동적 공개제도를 택하자! .
일각에서는 국회위원은 사기꾼이고 시정잡배라 상종할 자들이 못된다고 쉽게 말하지만, 그러나 사회의 지도층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므로 입후보시에는 형사법상의 범법행위는 물론 병역문제, 세금 미납사례, 그리고 이성편력과 이혼 등의 가정사에 대해서도 본인이 능동적으로 공개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 보자.
7.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제도를 개선하자.
“국회가 개혁되어야 한다.”에 동의하는 글이 시중에 인터넷에 떠 돌고 있어 7가지로 정리하여 게재한다.
<편집자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