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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 신고제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시 부과금액의 최고 50% 지급
등록날짜 [ 2016년07월07일 08시41분 ]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불특정한 지역과 시간대에 이뤄지기 때문에 관의 단속과 감시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

신고 대상에는 ▲비닐봉지, 보자기 등을 이용한 폐기물 투기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 미수거 ▲건축폐기물 투기 ▲폐기물 불법 소각 등이 포함됐다.

 

무단투기 현장을 발견하는 주민은 전화, 우편, 방문, 팩스, 120 다산 콜센터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무단투기 일시, 장소, 내용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투기자 성명과 주소를 작성하면 구청 또는 각 동주민센터 청소담당이 접수해 진행한다.

 

구는 접수한 내용을 토대로 사실을 조사해 위반 사항이 입증되면 무단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고 50%까지 한 달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사윤진 동대문구청 청소행정과장은 “올해 말까지 시행되는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관 주도 단속에서 구민이 함께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방편의 하나로 신고포상제의 장기적인 운영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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