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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수의계약 쪼개기, 일감 몰아주기로 청렴도시 이미지 먹칠

- 41억 공사 수의계약 쪼개기, 지난 2년간 산림조합 54억 일감몰아주기
등록날짜 [ 2016년07월14일 12시37분 ]

 지난 6월 22일자 본보 보도기사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관급자재 수의계약 사과〉에 의하면 전남 순천시(시장 조충훈)가 침수 예방사업을 펴면서 17억원 가량의 자재를 사들이기 위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시는 최근 상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맑은물관리센터가 순천시내 침수 예방사업을 추진하면서 땅속으로 하수가 지나가도록 만든 콘크리트 사각 구조물인 ‘암거 블럭’ 10종류를 구매하는 수의계약을 ㅅ사와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업체와 수의계약서에는 낙찰 예정가의 99.9%인 16억8000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가 한 달 전에 같은 종류의 물품을 경쟁 입찰을 통해 구입할 당시 낙찰가 90%보다 훨씬 비싼 금액이다.

 순천시 측은 당초 해당 물품을 모두 갖춘 업체가 한 곳뿐이어서 수의계약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지만 전남 도내에 비슷한 물품을 갖춘 업체가 5곳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순천시가 당일 각 언론사에 공개사과까지 하였으나, 지난 6월 29일 전라남도가 공개감사에 들어갔고, 17억원대의 관급공사 자재구매를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한 전남 순천시가 24억원대의 자재를 또 다른 업체에 몰아주려 한 사실이 전남도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다.

 전남도가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계약담당 6급 공무원 A씨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관급자재 중 41억원의 조립식 암거블록 1차분 총 17종을 구입하면서 아무런 이유없이 7종(24억원)과 10종(17억원)으로 나눠 계약했다.

 이는 계약담당자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에 대해서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눠 체결하지 않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분할계약의 금지'을 어긴 것!!

 A씨는 또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17억원대의 자재 구매 뿐만 아니라 24억원대 자재 구매도 조달청에 수의계약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조달청이 수의계약 요청을 반려하자 뒤늦게 경쟁입찰을 진행, 지난 5월26일 21억7300만원의 금액(낙찰률 90%)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순천시의 계약행정업무는 비단 수의계약 부적정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2016년 7월 11일자  A모 언론사의 단독보도〈순천시·장흥군, 산림조합에 약점 잡혔나?…수십억 사업 ‘팍팍 밀어줘’〉로 드러난 순천시 산림조합에 일감 몰아주기 계약이 드러난 것이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유착관계 등을 개선하기 위해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갖고     지금까지 산림조합이 독점했던 사방사업 수의계약을 폐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정부 방침을 비웃듯이 순천시는 올 상반기에만 수십억원대 산림사업을 순천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등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순천시는 지난 2014년은 5억여원이던 순천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을 순천시청 고위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현 산림    조합장 취임해인 지난해부터 24여억원과 올해는 최근까지 30여억원의 사업을 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부관련 업체들이 불만을 토론하면서 유착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순천시 농업정책과 계약담당은 "발주부서에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하겠다고 조충훈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계약 의뢰해 오면 계약체결만 할 뿐이다"라고 책임을 발주부서로 돌리고 있다.

 이러한 답변을 정리하면 산림조합과의 산림사업 수의계약에 시장이 관여하고 계약 총책임자인 재무관의 법적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다시 바꿔 말하면 시장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건을 관여하는 등 시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순천시보다 더 심한 곳은 장흥군이다. 장흥군은 단일 사업으로 수십억이 넘은 사업을 장흥산림조합에 단독 수의계약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나 상급기관의 전수조사(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년도별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에 의하면“전국 75개시 중 순천시는 2012년 4위, 2013년 13위, 2014년 35위, 2015년 50위를 기록해 해를 거듭할수록 내부청렴도가 뒷걸음 치고 있다”며 “이는 팔마비의 청렴도시에 살고 있는 순천시민의 이미지를 먹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15년도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순천시의 종합청렴도는 7.81로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 했으나 내부청렴도는 전체 10점 만점에서 전국 평균(7.86)에도 못 미치는 7.68을 기록해 전국 75개시에서 50위, 전남도내 5개시에서 5위인 꼴지를 기록했다.

 이러한 청렴행정의 난맥상을  예견이라도 하듯 금년 2월 2일 P모 순천시의원은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가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2015년도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순천시가 전남 5개시 중 최하위를 받았다”고 밝히고,  “전국 75개시 중 순천시는 2012년 4위, 2013년 13위, 2014년 35위, 2015년 50위를 기록해 해를 거듭할수록 내부청렴도가 뒷걸음 치고 있다”며 “이는 팔마비의 청렴도시에 살고 있는 순천시민의 수치다. 공직자가 청렴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지만, 순천시는 계약과 일상 감사를 통해 관리하고는 있지만 정작 문제점이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나면 감사과는 발뺌만 하고 있는 등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P모 의원은 “전국 75개시 중 순천시는 2012년 4위, 2013년 13위, 2014년 35위, 2015년 50위를 기록해 해를 거듭할수록 내부청렴도가 뒷걸음 치고 있다”며 “이는 팔마비의 청렴도시에 살고 있는 순천시민의 수치다”고 말했다.

2015년 2월 3일 시행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2조(감사기구의 장의 임무 등) 제1항에 의하면 〈감사기구의 장은 제37조(감사의 기준 등)에 따른 감사기준과 감사활동수칙을 준수하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회계와 사무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감사한다〉라고 되어있으나, 감사기구의 장인 감사과장의 임용권이 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가 보니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고양이 앞에 생선 가게를 둔 것처럼 보인다. 

 순천시는 지금이라도 시장을 포함한 모든 조직이 환골탈퇴의 각오로 계약업무 청렴성 제고, 명실 상부한 감사기구의 독립,  청렴업무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2012~2013년도처럼 〈청렴도시 평가〉에서 종전의 영광을 하루 빨리 되찾아야 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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