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의정모니테연대 등 17개 순천 시민단체가 19일(화) 오전 11시 순천시 조례동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앞 도로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발생한 순천시 공무원의 불법 수의계약 사건과 관련, 조충훈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수의계약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순천시맑은물관리센터에서 17억원 상당의 관급자재구매 불법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24억원의 쪼개기 수의계약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며 『이밖에도 퇴직한 순천시 고위공무원이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순천산림조합」에 50여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 일감 몰아주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순천시 공직자들의 이같은 행위는 피고발인의 묵인 또는 해당업체와의 유착에 의한 금품 수수 의혹을 감출 수 없다』며 『순천시에서 만연한 공직자들의 특혜성 계약행정 전반, 시장과 업체와의 유착관계, 금품수수 의혹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순천시의회는 신속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최근 2년간 순천시가 시행한 제반 건설공사와 용역, 자재 구입 등 수의계약을 면밀하고, 쪼개기 발주 및 특정업체 밀어주기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고 시민의 혈세가 새는 것을 막아 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전남도가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계약담당 6급 공무원 A씨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관급자재 중 41억원의 조립식암거블록 1차분 총 17종을 구입하면서 계약 규정을 어기고 7종(24억원)과 10종(17억원)으로 나눠 계약했다.
이는 계약담당자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에 대해서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눠 체결하지 않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분할계약의 금지'을 어긴 것이다.
A씨는 또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17억원대의 자재 구매 뿐만 아니라 24억원대 자재 구매도 조달청에 수의계약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조달청이 수의계약 요청을 반려하자 뒤늦게 경쟁입찰을 진행, 지난 5월26일 21억7300만원의 금액(낙찰률 90%)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순천시의 계약행정업무는 비단 수의계약 부적정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14일 본보 사회면 기사『순천시 수의계약 쪼개기, 일감 몰아주기로 청렴도시 이미지 먹칠 →「41억 공사 수의계약 쪼개기, 지난 2년간 산림조합 54억 일감몰아주기」』에 의하면, 순천시는 지난 2014년은 5억여원이던 순천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을 순천시청 고위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현 산림조합장 취임해인 지난해부터 24여억원과 올해는 최근까지 30여억원의 사업을 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부관련 업체들이 불만을 토론하면서 유착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순천시의 행정의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년도별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에 의하면『전국 75개시 중 순천시는 2012년 4위, 2013년 13위, 2014년 35위, 2015년 50위를 기록해 해를 거듭할수록 내부청렴도가 뒷걸음 치고 있어 청렴도시에 살고 있는 순천시민의 이미지를 먹칠하고 있다.』
2015년 2월 3일 시행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2조(감사기구의 장의 임무 등) 제1항에 의하면 〈감사기구의 장은 제37조(감사의 기준 등)에 따른 감사기준과 감사활동수칙을 준수하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회계와 사무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감사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순천시는 이번 시민단체의 검찰고발을 계기로 시장을 포함한 모든 조직이 시민 앞에서 석고대좌하고, 환골탈퇴의 각오로 계약업무 투명성 확립, 수의계약의 폐지,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 폐지, 수의 계약의 허용은 전시․재난으로 긴급복구시에 한하여 인정, 모든 계약은 경쟁입찰 원칙 계약업무 추진, 외부 회계감사 전문가의 공정한 직위 공모를 통한 명실 상부한 감사기구의 독립, 자정 노력과 청렴행정 업무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2012년도 『청렴도시 평가(4위)』에서 종전의 영광을 하루 빨리 되찾아야 하리라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