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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올바른 112신고문화의 정착 절실해

장흥경찰서 112종합상황팀 경위 김공문, 112신고 성숙된 국민의식으로 거듭나야
등록날짜 [ 2016년07월20일 14시07분 ]

112허위신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112허위신고로 인해 경찰의 출동이 늦어지게 되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거나, 경찰력이 낭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112허위신고 근절과 허위신고를 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는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으나 여전히 허위신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구조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112허위신고는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나, 범죄의 위험에 노출된 누군가에게 필요한 골든타임 확보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112신고에 대한 성숙한 국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허위신고의 피해가 막연히 누군가 피해를 받는 것에서, 내 가족 또는 내 이웃의 피해로 연결되는 것이며 신고자 본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112허위신고는 명백한 범법행위이다. 허위신고를 할 경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에 의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하거나 실제 위급한 상황대처 지연으로 확산 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책임을 묻는 등 엄정대처를 하고 있다.
 
112
로 걸려오는 허위신고는 단순한 장난에 그치거나 심심풀이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허위신고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이기에 허위신고 근절 및 긴박한 범죄 현장으로부터 경찰이 골든타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사회가 복잡 다양화 되면서 112신고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그에 따라 소음 등의 생활민원이나, 업주와 소비자 간의 단순 시비 등 민사관계 신고는 24시간 상담체제를 갖춘 182 경찰민원콜센터를 이용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효율적인 경찰력의 운용으로 범죄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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