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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한센인 특별법 개정안 발의

단종·낙태 한센인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명확히 밝혀
등록날짜 [ 2016년08월16일 12시13분 ]

국가로부터 강제낙태·단종 피해를 입은 한센인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분명하게 밝힌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2일,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한센인 특별법)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과거 한센병은 유전된다는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 국가는 한센인들의 출산을 금지하고 강제로 단종(정관을 끊는 수술) 및 강제낙태 수술을 자행해 한센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권침해를 가했으나, 진정한 사과 없이 매달 소액의 위로지원금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센인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명백히 밝히고자 ‘한센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낙태 수술은 1980년대 후반까지, 정관 수술은 1992년까지 행해졌음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강제성이 없었다며 한센인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불의한 항소를 이어가고 있다”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기에 국가는 지금이라도 한센인 피해자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통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황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의원 80명과 함께 대법원에 1년 8개월째 계류 중인 단종·낙태 한센인 국가배상 청구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한센역사자료관 건립비 예산’을 확보하는 등 한센인 인권회복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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