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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위반 시 영업정지·징역 5년 …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해야..
등록날짜 [ 2016년08월24일 09시16분 ]

닭장에서 사육한 닭의 달걀을 판매하며, 초원에 풀어 놓은 닭 사진 등을 포장에 표시해 사육환경을 속이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
(국민의당)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축산물의 사육방식에 대한 허위표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 닭장에 가둬 키운 닭이 생산한 달걀을 판매할 때, 초원에 풀어 키운 닭 사진 등을 포장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우유 및 치즈 등의 포장에도 실제 사육방식과 다른 경우, 방목한 소가 풀을 뜯는 등의 사진을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가축의 사육방식에 대한 허위
·과대 표시나 광고 등을 근절하여 소비자가 오인 및 혼돈하지 않도록 하고, 축산물 유통주체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축산물을 생산하는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에 대해 허위과대의 표시광고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
.


최도자 의원은
“가축 사육방식은 소비자의 식생활과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소비자가 식자재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국민 건강과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축산물 사육방식에 대해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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