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서 추진
순천시는 2020년 시행되는 일몰제에 대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대상지는 봉화산, 향림, 매산, 향림공원 일원 4개소로 규모는 총 448만8천777㎡이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5만㎡이상의 공원부지 70%이상을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미만 부지에 공공주택 및 일반건축물 등 비공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민간사업자의 제안서를 공모 받아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통해 도시공간을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변화시켜 도심의 정주환경 개선은 물론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하고자 한다. ”고 말했다.
한편, 2020년 7월 시행되는『공원 일몰제』는 1999년 10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 경과 시 공원에서 자동 해제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