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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확대

9월 1일부터 모든 계층에 시술비 지원 및 지원금 인상 등
등록날짜 [ 2016년09월06일 17시56분 ]

 순천시는 정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에 발맞춰 지난 1일부터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에 따른 것으로 아이를 가지고 싶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의 출산을 우선적으로 돕기 위해 시행한다는 것.

 시는 그 동안 일정 소득(월 평균소득150%)이하에만 지원하던 것을 모든 소득계층으로 확대 적용하고 경제적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는 지원 금액 인상과 함께 지원횟수를 추가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월 평균소득 100%이하 저소득층에게는 체외수정의 신선배아가 기존 3회에서 4회로 확대되고 지원금도 1회당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월 평균소득 150% 초과자도 인공수정 20만원, 체외수정(신선100만원/동결30만원)비용을 각 3회씩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서 지원기준인 월평균 소득 100%는 2인가구는 316만원, 3인 가구는 450만원, 4인 가구는 516만원을 말하며, 월평균 소득 150%는 2인 가구 583만 3천 823원, 3인 가구는 676만 3천원, 4인 가구는 774만 1천원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관할지역에 주소를 둔 여성연령 기준 만44세 이하 자로 난임(체외수정,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신청방법은 지참서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진단서)를 가지고 관할 보건소에서 방문 접수 하면 되며, 전화상담문의는  순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자 (☎ 749-6897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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