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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국회의원,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청소년 유혹하는 20개비 미만 소포장 담배 판매금지 추진
등록날짜 [ 2016년09월07일 13시01분 ]

통상 20개비에 4,500원에 판매되는 담배와 달리, 14개비에 3,000원으로 판매되는 소포장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7일 소량 포장 담배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이 같은 이유로 소포장 판매 금지를 권고하고 있고, 전세계 96개국에서도 협약을 이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6조

Article 16 : 미성년자를 통한 판매 및 미성년자의 구매

3. 회원국은 담배를 개비 또는 소량 단위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이같은 방식이 청소년의 담배제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14개비 제품을 판매해왔고, 특히 현재는 BAT코리아의 ‘던힐’ 2종이 갑당 3,000원에 판매되고 있어서 개정안은 소량포장담배 판매를 금지해 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담배접근성을 낮춰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소량 포장 담배는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법률로 강력히 규제하지 않는다면 10개비 담배 등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에 청소년이 노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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