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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상수원보호구역에선 낚시 금지!” 특별단속

등록날짜 [ 2009년06월19일 09시10분 ]

본격적인 행락철이 다가옴에 따라 평창군이 상수원 보호구역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군에는 진부면 오대천, 평창읍 평창강 등 모두 6개의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상태로 올 6월말까지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단속에 적발될 시엔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취사나 쓰레기 무단투기, 낚시 등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정수장별로 6개반 20명의 순찰반을 편성, 야간 순찰활동으로까지 확대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내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으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목격하는 주민들께서는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신고는 군청상하수도 사업소나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상하수도사업소 이병주_330-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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