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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후 피해주민 생활안정화 지원

지진 재난피해지역 선포는 처음, 국고 추가지원, 재난지원금 지급확대 등
등록날짜 [ 2016년09월22일 21시43분 ]
정부는 지난 9.12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2일)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경주시는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 받게 된다. 또한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며,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경주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부처와 해당 지자체의 피해집계를 바탕으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안전처 안전진단지원팀의 예비조사를 거쳐, 당초 계획보다 이른 21일 국민안전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하였다.

 우리나라 문화재의 보고(寶庫)인 경주는 이번 지진으로 인하여 다보탑 난간석 탈락, 첨성대 기울음 등 90여건에 달하는 문화재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천년고도로서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경주시는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가 지난 18일과 20일에 각각 24억원과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바 있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경주시는 복구비 등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피해주민들의 심리안정을 위한 정서안정 및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및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협업하여 지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심리상담을 경주시 전역으로 대폭 확대하여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재난지원금은 규정상 반파(半破) 이상의 주택피해로 한정되나, 정부는 지진피해의 특성을 적극 고려하여 흔들림이나 울림으로 인해 기둥이나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물의 수리가 필요하나 반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재난지역 선포지역 주택파손 재난 지원금 지급기준은 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 반파에 미치지 못하는 주요 구조물 파손 100만원으로 정부는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피해가 확정되면 바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경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재난지원금과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민간전문가와 부처 합동으로 지진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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