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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냉동다슬기살(자숙) 납 기준초과 검출

식약처 해당 제품 회수하도록 조치. 납 기준 초과 검출(2.9mg/kg, 기준 : 2.0mg/kg)
등록날짜 [ 2016년10월01일 22시45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경기도 광주시 소재 수입식품업체 ㈜현대그린푸드 경인센터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냉동다슬기살(자숙)’에서 납이 기준 초과 검출(2.9mg/kg, 기준 : 2.0mg/kg)되어 당해제품을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16년 7월 5일인 제품으로 수출국은 중국, 제조업체는 DANDONG XIANGHE FOODS & SEAFOODS INC. CO., 수입량은 17,325Kg,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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