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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군부대 이전 후 사용하지 않는 전신주 철거” 권고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1990년대 후반 이전 군부대 전신주 8본 마을 통행길 위협 철거키로
등록날짜 [ 2016년10월04일 14시59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군부대가 수 십 년간 주둔하면서 사용했던 전신주 8본이 마을 통행길 쪽으로 기울어져 주민들의 위험이 예상되니 이를 조속히 철거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경기 파주시 광탄면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이 부대는 1970년대 이전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있었는데 전신주 8본을 설치하여 전력을 공급받고 있었다.

   부대가 해체되면서 훈련지에 있던 가옥 등은 철거되었으나 전신주(길이 15m~20m, 폭 36~40mm)는 철거되지 않은 채 30도 이상 마을 통행길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통행하는 데 위험이 따랐다. 

   이에 민원인 김 모 씨는 종중 소유의 산 속에 수 십 년간 부대가 위치하며 훈련을 했으나 떠나고 남은 자리에 전신주들을 그대로 방치해 위험한 상태라며 조속히 철거해 줄 것을 권익위에 요청했다.

   권익위는 군부대의 기록이나 문서로 남아있는 것이 없어 실체와 소속 등을 알아보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 지역을 관할하는 다른 군부대 등 여러 기관에 확인을 요청하는 등 실체 파악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현장방문 조사과정에서 부대의 협조로 당시 부대에 근무했던 대원을 참석시켜 현장을 일일이 확인했다.

   전신주는 통상 한전에서 설치하므로 한전에서 철거해야한다는 부대의 입장과 전신주는 당시 부대에서 설치·사용했을 것이므로 부대에서 철거해야한다는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 전신주들이 한전 기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한전 전신주와는 그 규격이 다르며, 당시 부대의 성격 상 비밀리에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 당시 전신주 설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1980년대 초에 근무했던 한전직원의 증언을 청취하였는데, 전신주들을 부대가 설치했었던 것으로 증언한 점 등을 들어 국방상의 목적으로 사유지에 설치된 시설의 사용이 종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시설을 설치한 부대장이나 기관장에게 철거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군부대에 전신주들을 철거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군부대가 떠난 후 전신주들이 부대 소속을 확인할 수 없어 위험스럽게 방치되어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부대소속 기관을 밝혀 전신주들을 철거하게 되어 다행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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