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선의 이군현 국회의원(새,통영/고성)이 보좌진의 급여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고발돼 기소됨으로 인해 당원자격정지 및 지역구 협의회장도 정지돼 현재 통영,고성 지역구 새누리당 협의회장이 공석중이다..
검찰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어 이군현 의원에게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경남도당에 따르면, 통영,고성 지역구는 지구로 중앙당에서 새로운 협의회장을 뽑을 예정으로 검찰은 조사를 끝낸 뒤 이군현 의원과 회계책임자 김모(33,여)씨, 지역구 보좌관 김모씨를 기소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옛말에 ‘호사다마’, ‘새옹지마’라는 말처럼 이군현 의원은 4선 의원으로 지난 4월 총선에서 통영,고성 선거구에 출마해 무투표 당선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9대 의원시절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4년간 보좌진의 급여 중 2억 4,400여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보좌진의 급여와 지역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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