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0일 퇴직목사들의 연금단체인 〔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연금재단의 기금 운용을 둘러싼 수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2012년 3월 10일 재단기금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특별간사위원이 기금 1,706억원을 특정 증권사에 투자해 주는 대가로 마치 증권사에 등록된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를 중개한 것처럼 증권사로부터 이들 명의로 수수료 17억 8,200만원을 타내는 수법의 새로운 유형의 배임수재 범행을 밝혀내 구속기소하고, 그 과정에서 명의를 제공한 투자권유대행인 및 이들과 공모하여 수수료를 지급해준 증권사 직원 등 총 7명을 배임수재죄로 불구속 기속하였다.
아울러 연금재단이 준법감시인인 공인회계사가 재단으로 하여금 기금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무등록대부업자에 허위의 자문수수료 1억 1,000만원을 부당 지출하게 한 후 , 그 중 5,000만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을 적발해 배임수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연금재단이 인맥을 이용해 재단기금이 기업체 등에 투자하도록 중개하고 7억 원 내지 31억 원 상당의 불법 수수료를 취득한 무등록 대부중개업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앞으로도 검찰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각종 금융경제사범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