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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키로

고액·상습체납자,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징수조치 특단
등록날짜 [ 2016년11월02일 16시29분 ]

  순천시는 오는 12월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다각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올해 지방세 목표 징수율 93.6%를 달성할 계획이다. 

2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특별 정리기간 중 체납자의 예금·급여·매출채권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고 지속적인 독려에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은 공매 의뢰, 상습 체납 차량은 인도 명령을 통해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징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전국 어디서든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5백만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책임징수전담제’를 실시해 중점 관리한다.

 단, 최근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생계형 재산 압류 보류, 신용불량 등록 철회 등 회생·재기를 적극 돕는다. 

 양선길 세무과장은 “세금은 복지와 순천시 발전의 재원이 되므로 자발적으로 납부해 달라”며, “상습·고질적인 체납자는 조세형평성 강화 차원에서 철저히 추적 징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납부는 고지서 없어도 위택스(wetax)와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 자동납부안내시스템(ARS), 개인별 가상계좌로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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