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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규제개혁 공감대 확산’ 특강

실질적인 규제혁신 발굴에 힘 모아줄 것... 공직자 의지가 중요
등록날짜 [ 2016년11월05일 10시53분 ]

고흥군은 지난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본청 및 읍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특강을 정례조회를 통해 전 직원들에게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추진계획에 대해 전파하는 자리로써 규제개혁에 대한 직원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특강에 나선 주순선 부군수는 초대 전남 규제개혁추진단장을 역임했던 경험을 살려 실 사례 위주의 내용인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로서 정부의 규제개혁 동향 △우수사례로 살펴본 타 시군의 규제개혁 △고흥군 규제개혁추진의 방향 △연말 실적평가 대책 등에 관해 중점 특강을 실시했다.

 

특히, 주 부군수는 지난 10월 27일 규제개혁 점검회의 때 논의했던 사안들에 대해 해당부서에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토록 지시했다.

 

그리고, 기업유치 최대 과제 해결을 위해 실시했던 △2008년 수자원보호구역 73%(188.03㎢) 해제 △2011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구역 육지부 40%(16.4㎢) 해제 우수사례 등을 언급하고 공무원들의 적극적 행동 태도 주문 등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과 실질적인 규제혁신 발굴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주 부군수는 마무리 강의에 “인구절벽과 초고령화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대안은 규제개혁밖에 없다는 각오로 불합리한 규제로 군민과 기업체가 느끼는 불편한 점이 없는지 현장의 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주문해 공직자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지게 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도하거나 근거 없는 규제로 군민들의 경제활동과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전 직원이 적극 앞장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고 말했다.

 

고흥군은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불합리한 손해배상 규정 삭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 조례 및 규칙 개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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