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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여름철 해상교통질서 위반사범 집중단속 실시

‘음주운항’, 무면허‘불법 유선행위’엄벌
등록날짜 [ 2009년06월24일 10시54분 ]
경남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정창복)는 여름 피서철 안전관리 취약시기를 맞아 6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30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2일간 해상교통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이 기간 동안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 선박과 연안을 운항하는 위험물운반선은 물론 어선과 레저용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음주 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특히 승객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소형어선을 이용한 무면허, 미신고 불법 유선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상에서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8%이고 음주운항으로 단속될 경우 5톤이상의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5톤미만 선박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영/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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